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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어른이

개인형 이동장치(PM) 법 개정, 전동킥보드 이용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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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가 활성화 됨에 따라 길거리에서 세워진 킥보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용하기도 간편해서 가까운거리 또는 즐길거리로 이용을 많이 하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용 시 주의하셔야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무엇이 달라졌는가?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과 지정차로 위반 시에 범칙금이 부과되는 정도였지만

5월 13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 등록과 동승자 탑승금지 및 안전모 착용등이 추가되었답니다.

이를 위반할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며

법 개정 전 전동킥보드를 탔었는데, 어플로 쉽게 예약이되었고 운전면허를 등록하지않아도

속도 제한만 걸릴 뿐 쉽게 이용이 가능했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도로 위에 법규를 지키지않고 주행하여

이른바 '킥라니'라고 불리는 민폐들도 많아서 인식이 안좋았죠.

애인이나 친구와 함께 동반탑승뿐만아니라 보호구를 착용하지않아서 위험천만한 모습들로

눈살을 찌뿌리게되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점이 개선될거라 생각됩니다.

 

반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이지만 대다수 공유 전동킥보드에는 안전모가 없어

개인이 번거롭게 가지고 다녀야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법 개정은 좋지만 그에 따라서

환경적인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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