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아이돌봄 서비스는 요즘 같이 많은 맞벌이 부모님들에게서 발생하는 양육공백을 해소하고자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하여금, 바쁜 부모님들을 대신해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봐주어
가정의 행복도 증진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사항
국민행복카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발생하는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하여 사전에 준비해야합니다.
발급받고 나서 꼭 카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지원 신청
정부지원 가능 여부 확인하기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 한해,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에서 부터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에서 부터 만 12세 이하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은
①취업한 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판단
②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빠 또는 엄마가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③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등)
④아빠 또는 엄마가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⑤아빠 또는 엄마가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⑥엄마가 출산으로 인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대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유의사항 : 정부지원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을 받게 되면 양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소속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4일 이내 처리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제공
종합형 서비스는 위에 추가적으로 아동과 관련한 가사가 제공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영아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을 제공합니다.
*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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